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지급일 :: 내일은 국민가수2 투표하기

2020년 5월에 신청한 근로장려금은 9월 지급 예정이었지만 코로나여파로 인해 조금 일찍 8월19일부터 지급이 시작되었습니다. 또한 근로장려금을 반기지급하는 신청기간은 오늘 8월 21일부터입니다.

근로장려금 반기신청방법과 근로장려금 지급일 등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장려금이란?

근로장려금은 근로자, 종교인, 사업자(전문직은 제외됩니다) 등 일을 하고 있으나 소득이 적은 저소득 가구에 대해 장려금을 지원하는 소득지원제도입니다.

소득 발생시점과 장려금 수급시점 간 시차가 크에 발생하는 기존 장려금 지급제도의 단점을 보완하고 장려금 지원의 실질적인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반기별 소득파악이 가능한 근로소득자에 한하여 당해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근로장려금을 반기별로 신청하고 지급할 수 있도록 반기신청제도가 신설되었습니다.

따라서 1년에 한번 신청할 수 있었던 근로장려금 제도가 일년에 2번 신청 및 지급으로 바뀌었습니다.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반기지급, 정산은 어떻게 하나요?

 

 

반기별로 우선 지급한 장려금과 연간 장려금 산정금액을 비교하여 정산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1년 근로장려금이 120만원으로 산정이되었다면 예년의 경우 9월에 120만원을 한번에 지급받았지만, 올해부터는 12월에 42만원, 6월에 42만원을 받게됩니다, 이후 정산 결과 산정액이 변동없이 확정되면 9월에 남은 금액 36만원을 수령하게 됩니다.

 

 

반기 근로장려금은 소득 귀속년도의 전년도 수급기준으로 우선 지급하다보니 소득 귀속년도 수급기준으로 산정한 연간 장려금보다 많을 수도, 적을 수도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반기지급이 유보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는 반기 장려금 과다지급을 최소화하기 위함인데요, 반기별 장려금이 15만원 미만인 경우과 하반기분 장려금 결정 시 상반기분 장려금이 연간 장려금 산정금액보다 크거나 같은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근로장려급 반기신청 반기지급시점과 정산시점의 가구원, 소득, 재산가액 등이 다른 경우 발생하는 사례들을 살펴보겠습니다.

가구원 변동 : 결혼으로 가구유형이 변경된 사례

각자 단독가구로 반기 장려금 수령하였더라도 결혼으로 정산 시에는 맞벌이 가구로 전환됩니다.

주 소득자에게 기지급 반기 장려금과 연간 장려금 산정금액을 비교하여 추가지급 또는 향후 5년간 지급할 장려금에서 차감하게 됩니다.

소득종류 변동 : 사업소득이 추가로 발생한 사례

상반기에 부부 모두 근로소득만 있어 반기 장려금 수령, 하반기에 부부 중 1인에게 사업소득 추가 발생됩니다.

재산가액 변동 : 부동산을 추가 매입한 사례

정산시점 기준일에 재산가약 요건이 충족되지 아니하여 기지급 반기 장려금을 향후 5년간 지급할 장려금에서 차감합니다. 

2020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자격요건, 신청자격

근로장려금 자격요건은 소득요건과 재산요건으로 나뉘게 됩니다.

2019년 근로소득, 사업소득(전문직 제외), 종교인의 소득이 있는 거주자로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자는 5월 정기 신청 및 자녀장려금 신청할 필요 없습니다.

동일가구 내 소득자 1인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장려금은 가구단위로 가구원 1에만 지급합니다)

2019년 부부합산 총 소득 금액이 단독가구의 경우 2천만 원, 홑벌이 가구는 3천만 원, 맞벌이 가구는 3천6백만 원 미만이 신청가능 소득기준입니다.

근로 장려금은 소득 외에 이미 소유하고 있는 재산에 따라서도 신청 가능 여부가 갈리게 됩니다.

신청인의 재산요건201961일 기준 가구원 재산 합계액이 2억 원 미만인 단독 · 홑벌이 · 맞벌이가구 입니다. (재산 평가시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기타요건으로는 2019년12월31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가져야 하고, 2019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가 아니여야 하며, 전문직 사업자가 아닌자가 근로장려금 자격요건, 신청자격이 됩니다.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방법

신청안내문(개별인증번호)을 받은 경우에는 ARS : 전화(1544-9944)로 안내에 따라

* 1544-9944 장려금 1신청 1개별인증번호 입력 주민등록번호 뒷 7자리 입력 1

휴대전화번호 및 계좌번호 등록 확인을 하면 신청이 완료됩니다.

손택스(국세청모바일홈택스) 앱을 설치하여 신청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 손택스 앱 실행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주민번호뒷7자리와 개별인증번호 입력 계좌번호·연락처 입력 신청하기

인터넷 홈택스의 경우,

* 국세청홈택스 로그인 신청·제출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간편신청하기 신청요건 확인 계좌번호·연락처 입력 후 신청이 가능합니다.

개별인증번호는 안내문, ARS(1544-9944), 국세상담센터(126), 장려금전용콜센터 등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소득, 재산 요건 등 신청요건 확인 후 인터넷 또는 세무서를 방문하여 서면으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국세청홈택스 로그인 신청·제출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일반신청하기 신청요건 확인 인적사항 작성 소득명세 작성 전세금명세 작성 계좌번호·연락처 입력 신청확인 및 전송 접수증 출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