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 내일은 국민가수2 투표하기

정부가 코로나19, 코로나바이러스가 잠잠해지지 않자 생계가 곤란한 위기 가구에 집중한 2차 긴급재난지원금을 지원하기로 하였습니다.

그 기준으로 내세운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2차 긴급재난지원금은 기준 중위소득 75%이하이면서 재산기준도 충족해야 합니다.

재산기준은 대도시에 거주할 경우 6억원 이하, 그 외 중소도시는 3억5천만원 이하, 농어촌 가구는 3억원 이하여야 합니다.

중위소득 75% 이하

또한, 위 표에서 알 수 있듯이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는 1인가구의 경우 소득 131만원이하, 2인가구는 224만원이하, 3인가구는 290만원이하, 4인가구 356만원이하, 5인가구 422만원이하의 소득이 있어야 합니다.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재산기준과 소득기준을 충족할 경우 가구원수별로 4인 이상 가구는 100만원, 3인 가구는 80만원, 2인 가구는 60만원, 1인 가구는 40만원씩을 지원받게 됩니다.

 

 

생계가 곤란한 위기 가구에 지원되는 2차 긴급재난지원금은 총 3천500억원이 투입되게 되는데, 55만가구, 88만명이 지원대상이 될 예정입니다.

 

4차 추경안

 

오늘 비상경제회의에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7조 8000억원 규모의 4차 추가경정예상인 4차 추경안 편성을 확정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재확산으로 직격탄을 맞은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 취약계층을 위한 추경안과 추석 민생안정 대책 등이 집중적으로 다루어졌습니다. 

 

2차 긴급재난지원금

 

세부 사업들을 살펴보면 통신비 지원을 포함해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특수고용형태근로자 등 고용 취약계층 대상 2차 코로나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저소득층 긴급생계비, 아동돌봄쿠폰 등으로 맞춤형 지원 취지에 맞춰 설계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