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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올해 1월부터 돌봄이 집중적으로 필요한 영아를 가정에서 맘 편히 돌볼 수 있도록 부모급여를 지급합니다.

생후 60일 이내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출생일이 속한 달부터 소급하여 지원되지만, 생후 60일이 지난 후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부모급여 신청방법

 

  • 부모급여를 처음 받기 위해서는 아동의 출생일을 포함하여 60일 이내에 부모급여를 신청해야 합니다.
  • 생후 60일 이내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출생일이 속한 달부터 소급하여 지원되지만, 생후 60일이 지난 후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 부모급여는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 , 동 주민센터로 방문 신청하거나 복지로 또는 정부 24누리집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부모급여 신청 (복지로)

 

✔ 부모급여 신청 (정부24)

 

  • 행복 출산 원스톱 서비스를 통해 출생신고와 함께 부모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행복출산원스톱신청

[행복 출산 원스톱 서비스 신청방법]

(온라인) 대법원 온라인 출생신고 행복 출산 원스톱 서비스로 자동 연계되어 일괄 신청 가능

(주민센터 방문) 출생신고서 제출 시, 첫 만남 이용권, 아동수당, 부모급여 신청서 함께 제출

 

부모급여 받으려면 "계좌정보" 입력이 필수 입니다.

기존 영아수당 수급자, 부모급여 신청방법

 
  • 부모급여 신청기간 : 2023년 1월 4일 수요일 09시부터 신청 가능합니다.
방문신청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전국 신청 가능)
온라인신청 복지로 (PC나 스마트폰에서 신청 가능)
  • 신청주체 : 24개월 미만 아동의 보호자
  • 지원대상 :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만 2세 미만의 아동에 대해 지원
  • 지원금액 : 만0세 월 70만원 / 만1세 월 35만원
  • 참고사항

① 기존 영아 수당(현금) 수급자가 부모 급여(현금)을 지급받으려는 경우, 영아 수당(보육료) 수급자가 부모 급여(보육료)를 지급받으려는 경우 별도 신청은 필요 없습니다.

② 만 0세의 보육료 (어린이집 기본, 어린이집 연장, 장애아 보육료)를 지원받고 있거나 신규 신청 시에는 부모급여 차액(18만6천원)을 지급하기 위한 계좌 정보를 입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③ 계좌 정보는 2023년 1월 4일(수)부터 1월 15일(일)까지 복지로 사이트를 통해 입력할 수 있으며, 방문 등록을 원하는 경우 해당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입력할 수 있습니다.

 

출처 : YTN

 

부모급여 지급방법 및 지급시기

 

  • 부모급여는 2023년 1월 25일(수)부터 신청한 계좌로 매월 25일에 입금됩니다.
  • 신청이 늦어져서 신청한 달 25일에 받지 못한 경우에는 신청한 다음 달 25일에 신청한 달의 부모급여를 같이 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