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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지난해 2021년 귀속 정기분 근로자녀장려금을 법정기한인 9월말보다 한달 앞당겨 지급합니다.
8월26일에 지급되는 근로장려금은 2021년 귀속 정기분으로 291만가구에 총 2조8천604억원을 지급합니다.

근로자녀장려금 심사결과 확인

 

2022 근로자녀장려금 심사결과 조회

1. 손택스 (모바일앱)  2. 홈택스 (인터넷) 3. ARS 자동응답전화 4. 신청도움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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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근로장려금 법정기한보다 한달 앞당겨 지급

국세청은 코로나 19 및 물가 상승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 가구를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해 장려금을 법정기한인 9월30일보다 한달이상 앞당겨 2022년 8월26일 금요일에 지급합니다. 이번에 지급하는 2021년 귀속 정기분 근로자녀장려금의 지급 규모는 291만가구, 2조 8,604억원입니다.

2006년 장려금 도임 이후 소득 및 재산요건 완화 등 제도개편을 통해 지급가구와 지급금액 모두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올해 세법개정(안)에서도 최대 지급액을 상향하고 재산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아 법 개정을 추진 중으로, 향후 근로자녀장려금의 지급가구와 지급금액은 더욱 확대될 예정입니다.

구분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맞벌이가구
최대지급액 150 → 165 260 → 285 300 → 330 70 → 80
재산요건 가구원 재산 합계액 2억원 → 2.4억원 미만

 

2022 근로자녀장려금 심사결과 및 수령방법

  • 심사결과는 모든 신청자들에게 개별적으로 결정통지서를 발송하며, 특히 올해부터는 모바일 (카카오톡 또는 문자메세지) 통지를 도입하여 우편물 수령이 지연되거나 개인정보가 노출될 우려를 해소하였습니다.
  • 홈택스, 손택스(모바일앱), 자동응답시스템, 장려금상담센터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신청인이 지급받을 계좌를 미리 신고한 경우에는 8월26일에 신고한 예금계좌로 장려금이 입금되며, 계좌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우편으로 발송한 "국세환급금통지서"와 본인의 "신분증"을 지참하고 우체국을 방문하여 현금으로 수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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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 자녀장려금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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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근로장려금 정기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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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의 정기신청이 오는 5월1일부터 5월31일까지 진행됩니다. ✔ 근로장려금 신청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가구유형에 따른 근로장려금 지급가능액 구분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맞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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