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저축계좌 신청 :: 내일은 국민가수2 투표하기

3년간 매월 본인이 10만원을 저축시, 정부지원금 30만원이 추가로 적립되어 3년 후에 만기 총 1,440만원을 받을 수 있는 청년저축계좌 2차 신청기간은 내일, 7월17일까지 입니다.

지난 4월에 모집한 청년저축계좌 1차모집 결과 가입요건을 충족하는 3384명의 청년이 뽑혔습니다.

 

 

청년저축계좌란 무엇인가요?

청년저축계좌는 저소득 청년 근로자들이 목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한 달에 10만 원을 저축하면 추후 1,440만 원이라는 목돈으로 돌려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2020년 처음 시행되는 제도로 차상위계층 청년들이 생계수급자로 하락하는 것을 막고 자립을 돕기 위해 시행되었습니다. 

저축액은 주택 구입이나 임대, 자녀의 고등교육 및 기술 훈련, 사업 자금, 사업 운영자금, 의료비 등에 사용이 가능합니다. 기존 청년정책인 청년내일채움공제나 청년희망키움통장, 희망두배 청년통장 등은 정규직인 경우 신청이 가능하였지만 청년저축계좌는 정규직이 아니어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또한 6개월 연속 미납으로 계좌가 해지되는 경우 본인이 저축한 금액만 돌려받고 추후 재가입도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청년저축계좌 가입기간 및 가입조건은 무엇인가요?

청년저축계좌는 7월 17일 금요일까지 신청을 접수받아 8월 31일까지 소득재산을 조사하고 9월 18일 가입 대상자를 선별합니다. 지난 4월에는 1차 모집을 시행하여 3,384명의 청년이 선정된바 있습니다

청년저축계좌의 가입 대상은 만 15~39세의 일하는 청년 중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이하인 청년입니다. 또한 20204월부터 6월동안 청년 본인의 근로 및 사업 소득이 소액이라도 발생해야 합니다.

청년저축계좌는 본인적립금 10만 원을 저축하면 정부지원금 30만 원을 추가 적립하여 3년 만기 이후 1,440만 원을 수령할 수 있지만 3년간 근로활동을 지속해야 하고, 국가공인자격증을 통장 가입 기간 내 1개 이상 취득해야 하며, 1회 교육을 3년간 총 3회 이수해야 합니다. 또한 청년내일채움공제와는 중복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기준중위소득 50%는 어떻게 되나요?

기준중위소득은 보건복지부장관이 기초생활보장 급여 기준 등에 활용하기 위해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와 의결을 거친 뒤 고시하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윗값입니다.

, 전체 가구 소득액을 순서대로 나열한 다음 중간에 위치한 소득을 말하는데, 2020년 기준중위소득 50%는 위의 표와 같습니다.

 

 

청년저축계좌 신청방법

청년저축계좌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개인 주소지 주변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자가진단표를 작성한 후 자가진단표 작성 결과 필수가입요건 등이 적합할 경우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관련서류

1.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2. 자산형성지원사업 참여(변경) 신청서

3. 청년저축계좌 자가진단표 및 심사표

4. 저축동의서

5. 개인정보제공 및 활용 동의서

6.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7. 근로활동 및 소득신고서, 관련 증빙서류(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 등)

위 서류를 제출하면 시군구에서 신청자 자격확인 및 추천 과정을 거친 후 대상자를 결정하여 선정 결과를 통보합니다. 신청인에게는 결과 통보 및 신규 계좌개설 은행이 안내되며, 결과 통보는 신청 후 70일 이내에 진행됩니다. 이후 가입자는 안내받은 은행 지점을 통해 본인 적금통장을 개설하고 1회차 저축액을 입금해야 하는데, 본인 저축입금은 매월 1~20일 입금 마감일 이전 자동이체를 원칙으로 합니다. 신규 가입 시 첫월 미적립 시에도 가입이 인정되지만, 익월 저축 시 해당 월부터 지원금이 지원됩니다.

 

지금까지 청년저축계좌 가입조건과 신청방법 그리고 신청기간에 대해서 알려드렸습니다.

너무 낮은 저금리시대에 매월 부담 없는 금액을 저축하여 3년 후에 1,000만원이 넘는 목돈을 수령할 수 있는 정책이니 신청 가능한 대상자들이라면 꼭 가입하셔서 혜택을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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