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이 적은 청년들의 주거비에 대한 부담을 완화하여 청년들이 주거비 걱정없이 소득활동이나 학업에 전념할 수 있게 돕는 제도로 한시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1인당 20만원씩 12개월간 지급됩니다.
✔ 2022년 기준중위소득표
청년월세한시 특별지원사업 지원대상
연령기준 : 만 19세 ~ 34세의 독립거주하는 무주택 청년대상
소득기준 : 청년의 소득이 2022년 기준중위소득 60%이하, 부모님을 포함한 가구소득이 기준중위소득 100%이하
소득기준예외 : 혼인등의 사유로 부모 가구와 생계를 달리하는 경우 또는 기초생활보장제도상 별로의 보장 가구로 인정되는 경우들은 기준중위소득 60%를 적용합니다.
거주요건 : 임차보증금 5천만원이하, 월세 60만원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