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근로, 사업소득이 있고 소득 및 재산 요건을 충족하는 가구는 이달 말까지 근로 자녀장려금을 신청하여 8월에 받을 수 있습니다. 올해 근로장려금은 맞벌이 기준으로 최대 300만원이며, 자녀장려금은 자녀 1인당 최대 70만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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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유형에 따른 자녀장려금 지급가능액
구분 | 단독가구 | 홑벌이가구 | 맞벌이가구 |
총소득기준금액 | 해당없음 | 4,000만원 미만 | |
최대지급액 | 자녀 1인당 70만원 (최소 50만원) |
자녀장려금 신청기간 (2021년귀속)
기한 내에 신청하지 못한 경우, 11월30일까지 신청할 수 있지만 지급액이 10% 감액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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