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 기간 | 6.29.(수) ~ 9.30.(금) |
신청 대상 | 2022학년도 3월~7월 기준 초·중·고생 |
지원 내용 | 1인당 10만 원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교육부와 17개 시도교육청, 한국장학재단(이사장 정대화)은 ‘2022학년도 교육급여학습특별지원금’ 신청을 6월29일(수)부터 9월30일(금)까지접수한다.
※ 신청·접수는 공휴일을 포함하여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22시까지 진행
✔교육급여신청
교육급여 학습특별지원금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학습 공백으로 인한 저소득층 학생의 학습결손 및 학습격차를 완화하기 위해 교육급여 수급학생에게 교재 및 한국교육방송공사(EBS)콘텐츠를 구입할 수 있는 학습비 10만 원을 추가적으로 지원(2022년 한시)하는 사업이다.
신청방법
✔교육급여신청
교육급여 학습특별지원금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별도의 신청이 필요하며, 교육급여 수급 학생 본인(만 14세 이상)과 학부모 등 대리인(교육급여 신청인,주민등록정보상 세대주·성인 세대원)이 신청할 수 있다.
지원대상은 2022학년도 3월~7월 기준, 교육급여 수급 초·중·고 학생이며, 교육급여 수급자격 취득시기 기준으로 신청가능 기간이 상이하므로, 신청 가능일자를 확인 후 신청해야 한다.
신청기간
- 2022년 6월 신규 교육급여 수급권자는 7월 25일부터신청 가능
- 2022년 7월 신규 교육급여 수급권자는 8월 22일부터신청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