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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시적이었던 산업단지 내 중소기업 재직 청년의 교통비 지원사업이 계속 사업으로 전환되어 추진됩니다.

청년동행카드를 신청하면 현재는 월 5만원씩 총 6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으나 청년교통비 지원사업 최초 계획처럼 월 10만원으로 늘려 연 120만원까지 지원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산업단지 중소기업 청년 교통비 지원사업, 청년동행카드

 

산업단지 중소기업 청년 교통비 지원사업은 교통여건이 열악한 산업단지에 소재한 중소기업에 재직하는 청년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근로자에게 월 5만원의 교통비바우처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산업단지 중소기업 청년 교통비 지원 사업은 전액 국고사업으로 지방비 부담이 없습니다.

 

청년동행카드 지원요건

 

1. 근로자 (신청자)가 대한민국 국적자 (외국인 제외) 일 것

2. 근로자 (신청인)의 연령이 청년에 해당하는 만 15세 ~ 만34세 일 것

3. 근무하는 사업장이 산업단지 내 관리기관과 입주계약을 체결한 입주기업체 일 것

4. 중소기업기본법 제 2조의 요건에 해당하는 중소기업 일 것 (상호출자제한기업단지(대기업), 중견기업 제외)

5. 근로자가 해당 사업장의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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