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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재난지원금은 소득과 상관없이 모든 국민에게 지급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층 280만 가구는 5월 4일 오후 5시 기존 계좌를 통해 현금으로 수령할 수 있고,

일반 가구는 5월 11일부터 온라인, 5월18일부터는 방문 신청이 가능합니다.

코로나 19 극복을 위해 대한민국 국민에게 모두 지급되는 긴급재난지원금, 어떻게 신청하고, 어떤 수단으로 지급받을 수 있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긴급재난지원금, 우리 집은 얼마를 받게 되나요?

가구당 40만원부터 100만원까지 전 국민에게 가구별로 지급이 됩니다.

1인가구 40만원, 2인가구 60만원, 3인가구 80만원, 4인가구이상 100만원

가구는 주민등록 세대를 기준으로 하고, 건강보험 피부양자 개념을 적용하게 됩니다.

또, 이미 지자체로부터 일부 금액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지원금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경기도 고양시, 부천시를 제외한 29개 시,군 그리고 전북 순창군은 이미 지자체 자체 생계지원을 하며 이미 부담한 것으로 치기 때문에 국가에서 지원하는 금액만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정부는 해당 지자체가 이미 지원한 금액을 합치면 긴급재난지원금 기준액 이상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

위와 관련된 내용은 긴급재난지원금 조회서비스 (https://긴급재난지원금.kr)에서 5월4일부터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로 지급받을 경우 신청방법 입니다.

신청기간은 2020년5월11일 월요일부터이며, 세대주가 본인 명의의 체크카드나 신용카드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혼잡을 피하기 위해 첫 시행 일주일 동안은 출생년도 요일제 방식을 적용합니다.

(온라인의 경우 5월16일부터는 요일제가 제외됩니다)

온라인신청방법 : 사용 카드사접속(세대주) -> 신청서 입력 -> 긴급재난지원금 충전

방문신청방법 : 카드연계은행방문(세대주) -> 신청서 작성 -> 긴급재난지원금 충전

2020년 8월 31일까지 사용가능하고 사용지역, 업종, 온라인 사용에 제한이 있으며, 잔액은 환급되지 않습니다.

(백화점, 대형마트, 온라인쇼핑몰, 유흥업소 등에선 사용할 수 없습니다)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로 지원 받을 분들의 신청방법 입니다.

신청기간 : 2020년 5월18일 월요일부터 ~

세대주 신청이 원칙이지만, 방문신청과 수령 시 세대원, 대리인도 위임장을 지참하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혼잡을 피하기 위해 출생년도 요일제 방식을 적용합니다 (주말은 방문신청이 불가합니다)

온라인신청방법 : 지차체 신청 홈페이지 접속(세대주) -> 신청서 입력 -> 읍면동(지역금고) 방문수령

방문신청방법 : 주소지 읍면도 주민센터 방문(세대주, 세대원, 대리인) -> 신청서 작성 -> 수령

2020년 8월 31일까지 사용가능하고 사용지역, 업종, 온라인 사용에 제한이 있으며, 잔액은 환급되지 않습니다.

혼자거주하시는 고령의 어르신이나 장애인은 거동이 불편하여 찾아가는 신청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신청기간 : 2020년 5월 18일 월요일 부터

혼자 거주하시는 고령의 어르신과 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

찾아가는 신청방법 : 찾아가는 신청을 요청 -> 거주지 지자체에서 댁으로 방문하여 신청서 접수 ->

                           지급준비 완료 통보 후 지자체에서 재방문하여 지급 (상품권, 선불카드)

지원금과 관련해 지원금액에 오류가 있다면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이의신청도 가능합니다.

긴급재난지원금은 신청 단계나 수령 이후 전액 또는 일부 지원금을 기부할 수도 있습니다.

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을 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의제기부금으로 인정됩니다.

정부는 기부액에 대해 자년도 연말정산에 15% 세액공제 혜택을 제공할 방침입니다.

또, 긴급재난지원금 기부금은 고용보험기금으로 편입되어 고용안정사업과 실업금여 지급 등을 위해 사용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