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에서는 유일하게 지자체 재난지원금을 지급중인 금천구는 코로나19로 지친 모든 구민에게 5만원씩 "건강돌봄 재난지원" 지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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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천구 재난지원금 안내
- 지원대상 : 2022년 2월 25일 기준, 금천구 주민등록 주민 누구나 (등록외국인 중 체류자격 영주권(F5), 결혼이민자(F6)만 지원
- 지급금액 : 1인당 5만원 (개인별 계좌이체)
- 지급일 : 신청일로부터 7일 이내
금천구 재난지원금 신청방법
개인별 신청이 원칙이며, 미성년자는 세대원이 대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방문 시 신분증, 통장계좌 사본, 대인인일 경우 신분증과 위임장을 추가로 제출해야 합니다. 또, 동거인이 없는 고령 어르신, 중중장애인 등 거동 불편자는 4월25일부터 5월6일까지 거주지 동주민센터 또는 콜센터로 전화하면 동주민센터 지원이 가정에 방문해 접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