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에 경차 1대를 갖고 있는 가정은 1년에 최대 30만원의 기름값을 환급받을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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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차 유류세 환급
국세청은 “2022년부터 경차 연료의 유류세 환급 한도액을 연간 20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늘렸다”고 10일 밝혔습니다. 이 제도는 1세대 1경차 소유자가 유류구매카드를 통해 경차 연료를 구입하는 경우, 휘발유・경유・LPG에 부과된 세금 중 L당 250원(LPG 161원)을 연간 30만 원 한도로 절감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단 LPG의 경우 유류세율 인하로 인해 올해 4월 30일까지는 L당 128원을 환급합니다. 환급대상자는 가정에 경차 1대가 있어야 하는데 경형 승용차 1대와 경형 승합차 1대가 있는 경우는 2대가 다 지원됩니다. 하지만, 경형 승용차 2대나 경형 승합차 2대를 각각 갖고 있으면 지원대상이 안됩니다. 또, 경형 승용차 1대와 일반 승합차를 갖고 있거나 경형 승합차 1대와 일반 승용차를 갖고 있는 경우는 가능합니다. 이 역시 서로 다른 차종이기 때문입니다. 이 제도는 2008년 시행되어 2023년 말까지 운영되는데 추후 기획재정부가 세제 혜택기간을 연장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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