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코로나 19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와 프리랜서에 현금 50만원을 지급하는 "긴급생계비" 신청기간을 6월12일 (일)까지 연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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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특고 프리랜서 긴급생계비 지원사업 변경 내용
구분 | 내용 |
정부5차지원금 기존수급자 신청기간 |
▶ 온라인 (당초) : 2022년 3월28일 (월) 09:00 ~ 5월22일 (일) 24:00 ▶ 온라인 (변경) : 2022년 3월28일 (월) 09:00 ~ 6월12일 (일) 24:00 |
정부5차지원금 신규수급자 신처기간 |
▶ 온라인 : 2022년 5월23일 (월) 09:00 ~ 6월12일 (일) 24:00 ▶ 현장방문 : 2022년 5월25일 (수) , 2022년 5월26일 09:00 ~ 17:00 |
지원대상
- 고용노동부 5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2022년3월 ~) 수급자 중 공고일 기준 거주지가 "서울시" 인 특고프리랜서 ① , ② 요건을 모두 충족한 자
- 공고일 (2022년3월25일) 기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서울시" 인 자
- 고용노동부 "5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특고,프리랜서 고용안정지원금) 시행 공고(2022년3월4일) 에 따라 정부 지원금 기존수급자 50만원, 신규수급자 100만원을 수급한자
- 9개직종지원예외 : ➀보험설계사 ➁택배기사 ➂가전제품설치기사 ➃대출모집인 ➄신용카드회원모집인 ➅골프장캐디 ➆건설기계종사자 ➇화물자동차운전사 ➈퀵서비스기사
지원내용 : 취약계층 특고, 프리랜서 1인당 50만원 현금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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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및 접수
- [고용노동부 5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규수급자]
- 온라인 신청 : worker.seoul.go.kr ※ pc 및 모바일 가능
- 신청기간 : 2022년 5월23일 (월) 09:00 ~ 6월12일(일) 24:00까지 (토, 일요일 포함)
- 신청방법 : 신청서 및 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공에 관한 동의서 등 작성 후 증빙자료 2종 업로드
※ 증빙자료 : ① 최근1년간 주소변동사항이 포함된 주민등록초본 ② 고용노동부 5차 긴급고용안정지원 입금증빙 (은행발급 거래내역서 또는 계좌번호 및 예금주, 입금내역 확인이 가능한 통장사본 및 인터넷뱅킹 거래내역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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