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합의를 통해 결정된 올해 2차 추경의 총 규모는 당초 59조4000억원에서 62조원으로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이 받게 될 "손실보전금" 액수는 600만~1000만원으로 같지만, 대상자가 약 1만 명 늘어날 전망입니다. 법적 ‘손실보상’ 대상도 확대했고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프리랜서, 농·어업인에 대한 지원금을 더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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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여야 합의내용
당초 정부는 소상공인, 소기업, 중기업(매출액 10억~30억원 약 7400개사) 등 370만 명에게 손실보전금을 차등 지급하는 추경안을 편성했습니다. 여야는 손실보전금 지원 대상의 매출액 기준을 30억원에서 50억원 이하로 확대해 대상자를 약 371만 명으로 늘렸습니다.
소상공인 업체별로 매출 규모와 매출 감소율에 따라 600만~800만원의 지원금을 차등 지급한다. 여행업·항공운송업·공연전시업·스포츠시설운영업·예식장업 등 50여 개 업종 중 매출이 40% 이상 감소했거나 정부의 방역 조치 대상이 됐던 중기업에는 700만~1000만원을 지급합니다.
여야는 또 지난해 3분기부터 법적으로 지급하고 있는 손실보상 지급 대상을 ‘매출액 10억원 이하 소기업’에서 ‘매출액 30억원 이하 중기업’으로 확대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앞서 윤석열 정부는 이번 추경안에서 소상공인 손실보상률(보정률)을 90%에서 100%로 올리고, 분기별 손실보상금 하한액도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올리기로 했는데, 이번 합의를 통해 수혜 대상을 넓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