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코로나19 피해를 입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프리랜서 |
지원금액 | 200만원 |
신청기간 | 기존 : 2022년 6월8일 ~ 2022년 6월13일 신규 : 2022년 6월23일 ~ 2022년 7월1일 |
신청방법 | 온라인접수, 현장접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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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학습지 강사나 대출모집인, 방문판매원 등 코로나 19 피해를 입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나 프리랜서에게 1인당 200만원을 지원하는 고용안정지원금 사업을 2022년 6월8일 오전9시부터 신청접수를 홈페이지(covid19.ei.go.kr)를 통해 받겠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지원대상
기존 긴급고용안정지원금 (1차,2차,3차,4차,5차)을 지원받은 특고, 프리랜서에게는 별도 소득심사 없이 200만원을 신속하게 지원합니다. 기존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지원받지 않은 특고, 프리랜서에게는 신규 신청을 받아 소득 심사를 거친 후 200만원을 지원합니다.
특고 프리랜서 6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안내
[기존 수급자]
- 온라인접수 : 2022년 6월8일 09:00 ~ 2022년 6월13일 18:00
- 현장접수 : 2022년 6월10일, 6월13일 (이틀간 고용센터 방문)
[신규수급자]
- 온라인접수 : 2022년 6월23일 09:00 ~ 2022년 7월1일 18:00
- 현장접수 : 2022년 6월17일 ~ 2022년 7월1일 (고용센터 방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