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청년의 든든한 출발을 지원하기 위해 청년내일저축계좌의 신청을 7월18일부터8월5일까지 받습니다.
✔ 지원금 신청 (클릭)
지원대상
4가지 요건 (가구소득, 연령, 근로기준, 가구재산) 모두 충족시 가입 가능
구분 | 차상위이하 | 차상위 초과 |
가구소득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기준 중위소득 50% 초과 ~ 100% 이하 |
연령 | 만15세 이상 ~ 만 39세 이하 | 만19세 이상 ~ 만 34세 이하 |
근로기준 | 근로, 사업소득 발생 | 월 50만원 초과 ~ 월 200만원 이하 |
가구재산 | 대도시 3.5억원 / 중소도시 2억원 / 농어촌 1.7억원 이하 | |
지원금액 | 매월 30만원 | 매원 10만원 |
신청기간
- 1차 (7월) : 2022년 7월18일(월) ~ 8월5일(금)
- 7월18일 ~ 7월29일 : 5부제운영 / 8월1일 ~ 8월5일 : 자율
신청일 | 7월18일, 25일 (월) | 7월19일, 26일(화) | 7월20일, 27일(수) | 7월21일, 28일(목) | 7월22일, 29일(금) |
출생일 끝자리 | 1,6 | 2,7 | 3,8 | 4,9 | 5,0 |
- 2차(10월) : 2022년 10월17일(월) ~ 10월21일(금)
신청방법
- 오프라인 신청 : 동 주민센터 방문 접수
- 온라인 신청 : 복지로에 접속하여 가입 신청
✔ 신청서다운로드
지원기준
구분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7인가구 |
기준 중위소득 |
1,944,812 | 3,260,085 | 4,194,701 | 5,121,080 | 6,024,515 | 6,907,004 | 7,780,592 |
가입기준 (소득상한) |
1,944,812 | 3,260,085 | 4,194,701 | 5,121,080 | 6,024,515 | 6,907,004 | 7,780,592 |
유지기준 (소득상한) |
청년 본인의 총 근로, 사업소득이 3백만원 이하 |
서비스내용
- 본인 저축 납입자에 한하여 매월 본인저축액 10만원 이상 (매월 전월23일 ~ 현월22일 입금마감일 이전) 경우 소득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정부지원금을 지원합니다.
- (기준중위소득 50%이하) 30만원 정액 매칭
- (기준중위소긋 50%초과 ~100%이하) 10만원 정액 매칭
- 지원요건은 3년간 통장유지, 근로활동 지속, 교육이수, 자금사용계획서 제출 시 전립근 전액 지급됩니다.
- 정책대상별 추가지원금(근로소득공제금(생계급여수급청년), 탈수급장려금, 내일키움장려금, 내일키움수익금 등) 추가 지급 가능합니다.
가입을 희망하는 청년들은 복지로에서 제공하는 "자산형성지원 사업 모의계산"을 통해 자가진단을 한 후 신청할 것을 권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