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에서는 원금의 두배, 청년들의 자립을 돕는 청년희망통장 접수를 2022년 7월1일부터 시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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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청년희망통장 사업개요
- 대전광역시에 거주하는 근로 청년이 매월 15만원을 저축하면 동일한 금액으로 시 지원금을 매칭 및 적립하여 3년 후 약 1,100만원이 적립되는 통장으로, 대전 청년들의 자산형성을 지원합니다.
- 본인 540만원 (이율 2.55%기준) + 대전시 지원금 540만원 (이율 1.6%기준)
- 전액 만기 납부 시 원금 1,080만원 + 이자 = 약 1,100만원
지원분야 및 대상
- 모집인원 : 총 1,100명 / 동일가구당 1명 신청
- 신청인원의 타 사업 중복조회등으로 인한 탈락자 발생에 따라 일정기간 이내 예비인원 충원 가능 (예비자 100명별도선정)
- 신청자격 : 아래의 조건 1~4 모두 충족하는 자
- 연령 : 공고일 현재 만 18세 이상 만 39세 이하*인 자 * 주민등록상 출생일 : 1982. 6. 21. ~ 2004. 6. 20. 출생
- 거주지 : 공고일 기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대전광역시인 자 * 주민등록상 2022. 6. 19. 이전 전입
- 근로 : 아래의 임금근로 혹은 사업소득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 * 임금근로 : 공고일 기준 우리 시 관내 고용보험 가입된 동일 사업장에 근로 중인 청년 임금 근로자(자영업자 고용보험 포함) * 사업소득 : 공고일 기준 우리 시에 주소를 두고 창업 후 3년 이내, 연 매출액 5천만원 이하의 업체를 운영 중인 청년 사업 소득자
- 소득 : 가구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120% 미만인 자 * 가구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신청방법 및 서류
- 신청방법 : 주민등록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본인 신청 / 신분증 지참 * 온라인 및 우편 접수 불가하며, 대리신청의 경우 배우자, 1촌 이내 직계존비속, 형제자매로 한정하여 신청가능
- 신청기간 : 2022년 7월1일 (금) ~ 2022년 7월15일(금) 09:00 ~18:00 / 주말, 대체공휴일 제외
- 제출서류 : 아래 홈페이지에서 제출서류 확인 및 신청서식 다운로드 가능
✔ 신청서식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