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피해가 누적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고용취약계층 등을 위한 민생경제 지원 대책을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우선 매출이 10% 이상 감소한 소상공인 7만7000면에게 경영위기지원금100만원을 지원합니다.
신청대상
(※ 아래 1,2,3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 정부 방역지원금(1차) 수령으로 매출 감소가 확인되는 대상자 중
- 버팀목자급플러스 경영위기업종 (매출감소율 20% 이상 업종이며, 매출액이 감소) 지원금 수령자 또는 희망회복자금 경영위기업종 (매출 감소율이 10%이상 업종이며, 매출액이 감소) 지원금 수령자
- 사업자등록증상 사업장 소재지가 서울이며 공고일 현재 운영 중인 사업체
✔ 지원금 신청 (클릭)
지급제외
※ 사업공고일 기준 (공고일 포함) 폐업한 사업체 (공고일 이후 폐업한 사업체는 지급)
- 서울시 시행 임차 소상공인 지킴 자금과
- 관광업 위기극복자금 지원 사업체
- 서울시 및 산하 출자출연기관 임대료 감면 수해업체 제외
신청기간
2022년 5월 20일 (금) ~ 2022년 6월 24일 (금)
지원금액
사업체당 100만원
- (다수사업장운영) 1인이 다수 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우 1개 사업체만 지급
- (대표자 1인) 공동대표가 운영하는 경우 대표자 중 1인에게만 지급 (나머지 공동대표자 전체의 동의 필요)
신청방법
"서울소상공인경위위기지원금.kr" 홈페이지 접속 후 대상자 여부 확인 및 신청하기 클릭 / 온라인 신청
✔ 지원금 신청 (클릭)
신청서류
중소벤쳐기업부에서 제공한 대상자에게 지원대상, 신청번호, 신청방법을 문자로 안내받은 대상만 온라인으로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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