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코로나19, 코로나바이러스가 잠잠해지지 않자 생계가 곤란한 위기 가구에 집중한 2차 긴급재난지원금을 지원하기로 하였습니다.
그 기준으로 내세운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2차 긴급재난지원금은 기준 중위소득 75%이하이면서 재산기준도 충족해야 합니다.
재산기준은 대도시에 거주할 경우 6억원 이하, 그 외 중소도시는 3억5천만원 이하, 농어촌 가구는 3억원 이하여야 합니다.
또한, 위 표에서 알 수 있듯이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는 1인가구의 경우 소득 131만원이하, 2인가구는 224만원이하, 3인가구는 290만원이하, 4인가구 356만원이하, 5인가구 422만원이하의 소득이 있어야 합니다.
재산기준과 소득기준을 충족할 경우 가구원수별로 4인 이상 가구는 100만원, 3인 가구는 80만원, 2인 가구는 60만원, 1인 가구는 40만원씩을 지원받게 됩니다.
생계가 곤란한 위기 가구에 지원되는 2차 긴급재난지원금은 총 3천500억원이 투입되게 되는데, 55만가구, 88만명이 지원대상이 될 예정입니다.
오늘 비상경제회의에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7조 8000억원 규모의 4차 추가경정예상인 4차 추경안 편성을 확정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재확산으로 직격탄을 맞은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 취약계층을 위한 추경안과 추석 민생안정 대책 등이 집중적으로 다루어졌습니다.
세부 사업들을 살펴보면 통신비 지원을 포함해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특수고용형태근로자 등 고용 취약계층 대상 2차 코로나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저소득층 긴급생계비, 아동돌봄쿠폰 등으로 맞춤형 지원 취지에 맞춰 설계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