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 납부 기간인 5월에 국세청 홈택스나 손택스에서 환급액을 안내받고 계좌번호를 입력하면 더 낸 세금을 쉽게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2021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신고, 납부 기간인 올해 5월부터 종합소득세 환급 안내 서비스를 시작합니다.
종전에도 종합소득세 신고, 납부 기간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면 과다 납부분을 돌려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사실을 모르고 있거나 신고 절차가 복잡하다고 느껴 신고 자체를 하지 않은 납세자들을 대상으로 환급액을 안내하고 입력한 계좌번호로 세금을 돌려주는 방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환급대상자
- 플랫폼 배달 종사자, 학원 강사 등 인적용역 사업자 (약 360만명 대상)
- 소규모 사업자
▶ 환급금은 5년 내 받지 않으면 국가로 귀속되니 꼭 5월 종소세 신고기간 내에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국세청 관계자는 이번 인적용역사업자들의 소득세 환급업무 절차가 완료되면 약 200만명에 달하는 특수고용근로자들의 환급절차가 한편 결 간소화 될 것으로 예상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