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근로장려금 정기신청하기 :: 내일은 국민가수2 투표하기

근로장려금의 정기신청이 오는 5월1일부터 5월31일까지 진행됩니다.

✔ 근로장려금 신청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가구유형에 따른 근로장려금 지급가능액

구분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맞벌이가구
총소득기준금액 2,200만원미만 3,200만원미만 3,800만원미만
최대지급액 150만원 260만원 300만원

 

2022년 근로장려금

 

근로장려금은 급여의 성격에 따라 상,하반기 반기별 신청과 정기 신청으로 나뉘어있습니다. 반기별 신청 대상은 본인이나 배우자 모두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로 한정되며, 사업소득이 있으면 5월 정기 신청 기간에 신청해야 합니다. 반기 신청은 2021년 상반기분 근로장려금을 2021년 9월에 신청해 12월 지급하고, 2021년 하반기분 근로장려금은 2022년 3월에 신청받은 후 2022년 6월 말까지 지급합니다. 2022년 상반기분은 2022년 9월에 신청하는 것입니다.

이번 진행되는 정기 신청의 경우 2021년 전체 소득을 기준으로 9월에 지급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모바일 : 손택스(홈텍스앱)설치 - 첫화면 "근로장려금신청" - 신청하기 - 본인인증 - 신청완료

 

✔ 손텍스 설치 (아이폰)

 

PC : 홈텍스홈페이지 로그인 - 근로장려금 정기신청 바로가기 - 간편신청하기 - 일반신청하기- 신청완료

✔ 근로장려금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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