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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1분기 손실보상 대상 및 규모
- 2022년 1분기 손실보상은 약 94만개사에 3조 5천억원 지급 예정
- 2022년 1분기부터는 소상공인, 소기업에 더하여 연매출 30억원 이하 중기업 포함 약 4만개사 보상대상 추가
- 보정률 (90 →100%), 분기별 하한액 (50→100만원) 상향 등 보상규모 확대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속보상 온라인신청
- 신속보상 대상(84만개사) 중 금액이 확정된 63만개사 사업체는 오전 9시부터 온라인 간편 신청 가능
- 6월30일(목)부터 첫 10일간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으로 5부제를 운영하며, 요일별 신청 대상자에게 안내문자 발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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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속보상 오프라인신청
-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소상공인 등은 7월11일(월)부터 오프라인 신청 가능
- 방문신청 : 사업장 소재지 내 가까운 시, 군, 구청에 마련된 손실보상 전용 창구에 방문
- 7월11일(월)부터 22일(금)까지 10일간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으로 홀짝제 운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