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2022년 4월1일 ~ 4월17일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은 소상공인 |
지원금액 | 100만원 |
신청기간 | 2022년 6월9일 ~ |
신청방법 | 손실보상선지급.kr 사이트 : 온라인접수 |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소진공)은 2022년 6월9일 목요일부터 "2022년 2분기 손실보상 선지급" 신청을 받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선지급 신청방법
2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선지급은 2022년 6월9일 오전9시 부터 "손실보상선지급.kr" 사이트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공휴일 및 주말에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초기 신청자가 몰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6월13일까지 첫 5일간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5부제"를 시행합니다.
[5부제 일자별 신청 대상]
신청일자 | 6월9일(목) | 6월10일(금) | 6월11일(토) | 6월12일(일) | 6월13일(월) | 6월14일(화) |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
4 , 9 | 0 , 5 | 1 , 6 | 2 , 7 | 3 , 8 | 5부제 관계없이 신청가능 |
소상공인 손실보상 선지급 신청대상
코로나19방역을 위해 "사회적거리두기"가 시행됐던 지난 4월1일 ~ 4월17일에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은 소상공인 및 소기업 61만2천개사
신청 후 선지급 대상자로 확인되면 소진공이 문자로 약정 방법을 안내하고, 약정이 완료된 사업자는 영업일 기준 1일 이내에 100만원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2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선지급 100만원 Q&A
- 소상공인 본인이 100만원 선지급 대상인지 어떻게 알 수 있나요?
- 대상자에게는 해당 날짜에 개별적으로 안내문자를 발송할 예정입니다.
- 반드시 선지급을 받아야 하나요?
- 선지급을 원하지 않는 경우 신청하지 않아도 됩니다. 선지급을 신청하지 않았다고 해도 추후 손실보상금을 받는데 어떠한 불이익도 없습니다.
- 분기당 250만원이 아닌 100만원인 이유는?
- 2021년 4분기 및 2022년 1분기 대비 방역조치 이행기간이 17일로 짧고 2022년 2분기 손실보상 본지급 하한액이 100만원인 점을 고려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