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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가 4월21일부터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시민의 경제적 생활 불편을 해소하고 시민의 사회적 기본권 보장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구리시 재난기본소득 지급 신청을 실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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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 재난지원금 안내

  1. 지급대상 : 2022년 3월13일(일) 24시기준, 구리시에 주소를 둔 시민 (주민등록기준), 영주권자 및 결혼이민자
  2. 지급금액 : 1인당 6만원 (개인지급)
  3. 지급방식 : 구리사랑카드
  4. 사용처 : 구리사랑카드(지역사랑상품궝) 가맹점
  5. 사용기간 : 지급일로부터 2022년 9월 30일(금)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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