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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매년 정부에서는 신설되는 정책들을 발표하는데요.

2020 이렇게 달라집니다.

안정된 생활을 지원해주는 정책 중 청년들에게 도움이 되는 청년저축계좌에 대해 알아볼게요.

간단하게 청년저축계좌는 주거, 교육급여 및 차상위 계층 청년 (만 15~39세)을 대상으로 근로소득 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청년이 매월 10만원을 적립할 시 정부에서 30만원을 매칭, 적립하여 3년 만기 시 1,440만원의 목돈을 만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누구나 원한다고 다 지원받을 수는 없기 때문에 가입조건에 대해 설명드릴게요.

본인 저축액 : 360만원

정부지원금 : 1,080만원

3년 만기 시에 돌려받을 수 있는 금액 : 1,440만원

청년저축계좌는 중위소득 50% (2인 기준으로 월 145만원) 이하인 만 15세에서 39세까지의

차상위계층 13만여 명을 대상으로 합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제공하는 2019년 기준 중위소득 50 %]

1인 가구 85만원

2인 가구 145만원

3인 가구 188만원

4인 가구 230만원

5인 가구 273만원

중소기업 정규직을 대상으로 하는 청년 내일 채움 공제와는 달리

청년저축계좌는 아르바이트생과 임시직원들 모두 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하네요.

아르바이트생, 임시직 모두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대신,

중소기업 취업 청년의 자산형성 지원사업인 청년 내일 채움 공제와 중복으로 지원을 받을 수 없으니

신청하실 때 유의해야겠습니다.

양쪽 모두 해당되는 분들은 잘 따져보시고, 혜택을 많이 받을 수 있는 쪽으로 선택하셔야 합니다.

2020년 4월에 실시한다는 정책이 발표된 상황이라 아직 구체적인 신청방법이 나오진 않았는데요.

계좌에 매달 10만원씩 납입 외에도 부가적으로 수행해야 하는 조건들이 있다고 합니다.

1. 공제 진행 기간 (3년) 동안의 꾸준한 근로

2. 국가공인자격증을 1개 이상 취득

3. 교육 이수(연 1회씩 총 3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