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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2020년 3월30일, 비상경제회의를 열어 소득 하위 70% 가구, 1400만가구에 100만원의 긴급재난지원금을 주기로 결정했습니다. 

1인 가구는 40만원, 2인 가구 60만원, 3인 가구 80만원, 4인 이상 가구 100만원으로 중앙정부 차원의 사상 첫 현금성 지원정책입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침체된 경기를 활성화 시키겠다는 취지인데요. 소득하위70% 기준이 없어 혼란을 겪고 있는 중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4월 총선 직후 국회에서 추경안이 통과되면 5월 중순 전에 지급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긴급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지 대상자의 구체적인 기준조차 제시되지 않아 지원대상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복지로 홈페이지가 마비되는 일도 벌어졌습니다.

긴급재난지원금을 받는 하위소득70%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으나 정부가 매년 기초생활보장 등 기존 복지제도의 수혜대상을 결정하기 위해 중위소득을 발표하는데 그 범위가 중위소득 150%와 비슷할꺼라는 예상으로 기준점을 예상해 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소득하위70% 긴급재난지원금

보통 소득인정액은 근로소득만이 아니라 사업소득, 재산소득, 기타소득 등을 합계한 종합소득액(소득평가액)과 부동산, 전월세보증금, 금융재산, 자동차 등 주요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쳐 구하기 때문에구체적인 기준을 발표할때까지 조금 더 기다려봐야 할 것 같습니다.

소득하위70%

또 이번 긴급재난지원금의 발표로 중복 지원에 대한 형평성 문제도 불거졌습니다.

중앙정부가 주는 긴급재난지원금을 받는 가구도 개별 지방자치단체가 주는 지원금을 추가로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소득하위70% 이내인 4인 가구가 경기도( 1인당 10만원지급 ) 포천시( 1인당 40만원지급 )에 거주하면 정부 지원금 100만원, 경기도 지원금 40만원, 포천시 지원금 160만원으로 총 300만원을 받게됩니다.

또, 기존 추경 사업에 포함된 지원도 긴급재난지원금과 별도로 유지되게 됩니다. 정부는 추경을 통해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와 같은 취약계층이나 소상공인, 아동수당 지급 대상자(만7세미만)에 대해 소비쿠폰을 지급하기로 했는데요. 이들도 소득하위70% 기준에 충족되면 긴급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소득 하위25%수준으로 7세미만 아이가 2명이 있는 4인가구라면 추경에 따른 돌봄쿠폰 80만원(월20만원씩 4개월)과 저소득층 소비쿠폰 (월35만원씩 4개월 140만원), 그리고 긴급재난지원금 (100만원)을 함께 받아 모두 320만원을 받게 됩니다.

소득하위70% 기준을 중위소득150%로 비추어보면

중위소득 150% (소득하위70%) 소득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1인 2,636,000원 (직장가입자 건보료 88,344원)

2인 4,488,000원 (직장가입자 건보료 150,025원)

3인 5,806,000원 (직장가입자 건보료 195,200원)

4인 7,124,000원 (직장가입자 건보료 237,652원)

5인 8,442,000원 (직장가입자 건보료 286,647원)

소득하위70%

계속 쏟아져나오는 코로나지원금, 정책들이지만 명확한 기준이 제시되지 않은 상황에서 혼란을 빚고있는 것 같습니다.

수학능력시험의 일정도 미뤄지고 4월6일 개학도 불투명한 지금, 가정에서 해야하는 일은 건강한 시민의식으로 사회적거리두기에 동참하는 것 입니다.